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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벌금 1000만원 빌려주면 결혼해줄게’…20대女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08-23 15:42
2019년 8월 23일 15시 42분
입력
2019-08-23 11:01
2019년 8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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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결혼을 빙자해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9일부터 그해 9월 21일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돼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며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서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이 나온 바도 없고 B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사채가 있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씨를 속여 돈을 챙겼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15일과 그해 4월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씨 운영)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비로 170여만 원이 청구됐음에도 “돈을 갚겠다”고 C씨를 속인 뒤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만원이 넘고,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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