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42%는 학교 내 차별 경험…‘성적’ 이유 가장 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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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차별 29.6%·보충학습·야자 강요여전
성별·신체조건·징계기록·종교차별도 빈번
27.4% 교사로부터 체벌…83% 두발 규제
69.9% 학생인권조례 존재 모르고 있기도

서울시내 학생 중 41.6%는 학교 내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주로 성적과 성별,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 중·고교 학생 1742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학생 중 41.6%는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겪은 이유로는 성적(29.6%)이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도 19.6%에 달했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은 11.7%였다. 이어 징계기록으로 인한 차별 9.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5.0%, 종교적 이유 4.0% 순이었다.

학습과 관련해 11.8%는 강제적으로 방과후 보충학습을 받았고, 5.3%는 야간자율학습(야자)을 강제로 했다고 답했다. 7.5%는 야자나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16.6%인 289명은 학교 내에서 체벌을 경험했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응답자는 27.4%, 간접 체벌 25.7%, 단체기합 24.7%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추진했던 두발 자유화와 편안한 교복은 학교 내 적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3%인 1451명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2.8%는 복장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60.3%는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경험해봤으며 8.5%는 교사가 일기장이나 수첩 같은 개인적 기록물을 동의없이 열람했다고 답했다.

18.1%의 학생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 중 학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다가 제재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응답자 중 69.9%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중고생진동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교권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0%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고 여전히 학생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침해받은 학생인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금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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