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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숙사 몰래 들어가고 여성 따라 원룸 침입…3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7-27 09:05
2019년 7월 2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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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을 따라 원룸에 무단 침입하는 등 3차례 주거를 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여현주)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2시간 가량 사감 B씨와 여학생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름 뒤인 11월 8일에는 춘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2층과 3층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기도 했다.
올해 2월23일 새벽 2시28분쯤엔 20대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따라 들어가 약 8분간 복도와 계단을 배회해 주거를 침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아주 위험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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