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 재량권 남용한 위법”… 상산고 자사고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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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군산중앙은 지정 취소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뒤집은 것이어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자사고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不)동의’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재지정 평가에 잘못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정원 10% 이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점이 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것은 “교육감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전환 신청을 한 전북 군산중앙고는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첫 사례가 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전주 상산고#전북도교육청#자사고 지정 취소#안상동산고#군산중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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