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선수 18명·15분간 촬영’ 세계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행각 드러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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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채우려 범행" 시인… 기소의견 송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관람객이 수구·다이빙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를 15분가량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일본인 관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5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중인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2초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께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디지털카메라(DSLR) 확대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A씨의 카메라 SD메모리카드 2개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이틀간 선수 18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촬영 동영상은 총 20개, 15분36초 분량으로 조사됐다.

각 영상 분량은 10여초에서 1분30여초였고, A씨가 삭제한 영상 파일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홀로 입국해 다이빙과 수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했으며, 15일 귀국하려다 불법촬영 사실이 적발돼 긴급출국정지를 당했다.

A씨는 임의동행 직후 최초 조사 때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뒤 두 차례 추가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오늘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서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벌금 납부에 따라 귀국 여부가 결정되고 처벌 내용을 일본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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