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흉기 난동’ 서울역 50대 노숙자, 살인미수 영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6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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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다른 노숙인에 흉기 휘둘러
친분·원한 없는 듯…"술 취해 기억 안 나"

경찰이 심야 서울역 앞에서 음주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노숙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5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다른 노숙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에 다친 노숙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별도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노숙인 2명 가운데 1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이후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나 원한 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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