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대법 오늘 최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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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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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동아닷컴DB
유승준. 사진=동아닷컴DB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11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고,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이싿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약 17년 간 입국하지 못한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입국 불허 상태로 남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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