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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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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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왼쪽)과 가수 윤보미(오른쪽) 사진=CJ E&M, SBS 제공
배우 신세경(왼쪽)과 가수 윤보미(오른쪽) 사진=CJ E&M, SBS 제공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메라 담당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채널 올리브TV의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당시 카메라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나 외부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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