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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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브로콜리 출하 농가 등 대상

제주도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되면서 영농 준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자는 취지다. 월별 농가당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 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한다. 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주도가 지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온주밀감,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 등으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한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8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남았다”며 “월급제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농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 농가#농업인 월급제#농업인 월급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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