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 엽기적 가혹행위 혐의 육군일병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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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 대소변 먹으라고 강요한 의혹도

육군 일병이 자신의 동기에게 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구속된 7사단(강원 화천군) 소속 A 일병은 4월 초 같은 부대 동기 B 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가 모텔에 투숙하던 중 B 일병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이를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외박에서 복귀한 뒤 부대 내에서도 B 일병이 느리고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변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일병은 “B 일병에게 대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B 일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의 이 같은 혐의는 B 일병이 지난달 12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혐의가 인정돼 A 일병을 구속한 것”이라며 “다만 변을 먹인 것이 사실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일병은 조사 과정에서 A 일병 외에도 고참인 C, D 일병 역시 4∼6월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D 일병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육군일병#동기 폭행#군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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