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나온 군인, 여성 신체 몰카 찍다 ‘덜미’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6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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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1)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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