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나와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20대 군인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6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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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뉴스1 DB
군산경찰서 전경 /뉴스1 DB
외출을 나온 군인이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 한 거리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찍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군복을 입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인근 부대에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파악, 근무하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여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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