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절차 7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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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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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학교도 8월 중순까지 완료 계획
신청 들어오는대로 순차적으로 동의 여부 결정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주 상산고가 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 기준인 80점에 미달돼 지정취소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교육부가 7월 중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의 동의 요청 등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문절차 이후 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지정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상산고의 경우 청문 절차를 끝낸 뒤 동의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서 (청문절차를 마친 뒤) 7월 중순 경 교육부로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산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날 안산 동산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통과기준(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9월 초에는 2020학년도 고입 요강이 발표돼야 한다”며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30일 전에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를 비롯해 올해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올 24개 자사고 관할 시도교육청은 청문, 동의 신청(청문 후 20일 이내),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50일 이내 결정), 교육감의 지정 취소 결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인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고입 요강 발표 전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김성근 실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차례대로 들어올 경우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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