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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탱크 작업 두 청년 질식사…농장주 등 2명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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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4:40
2019년 6월 20일 14시 40분
입력
2019-06-20 14:39
2019년 6월 2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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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0일 오후 4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축사 사료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20대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 News1
20대 청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축사 사료탱크 질식사고’는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20일 오후 4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축사 액체사료 저장탱크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직원 A씨(27)와 B씨(24)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는 안전장비를 작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농장주 C씨(36)의 신고로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 등이 근무하던 폐기물업체는 C씨가 출자해 아내 명의로 설립한 회사다.
이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회사 인수를 희망하던 D씨(39)는 C씨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농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용인했다.
검찰은 C씨와 D씨가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확인 등 안전한 작업 상태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기를 통한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유지를 하지 않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C씨와 D씨를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숨졌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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