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에 빠삭한 고유정, 내게 보여준 건…” 현남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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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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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평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6)을 현 남편 A 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남편 A 씨는 20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얘기했다”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전 남편을 친양자 입양의 걸림돌로 인식했을 개연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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