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친부 고소한 고유정, 증인으로 법정에 설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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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특수협박 사건의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법원에 다시 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3일 고유정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고유정이 재혼한 B씨는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아버지다.

B씨는 이달초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B씨는 “그 여자와 자꾸 얾매이는게 너무 고통스럽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고유정의 거짓말이고 일부는 자해하려는 고유정을 막으려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인으로 고소인인 고유정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그 사람(고유정)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수하는 것이냐”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 증인 신청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12월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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