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얼굴, 11일에 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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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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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36·여)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르면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등이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유정은 범행 후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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