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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시신 처리까지 계획”
뉴시스
입력
2019-06-04 18:23
2019년 6월 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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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박기남 동부경찰서장 브리핑
고씨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계획범죄 입증 증거 충분" 자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씨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 범행 후 시신 처리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4일 오후 동부서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씨가 시신 처리까지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고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계획 범죄임을 밝히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피의자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고씨는 현재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한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 등 범행을 암시하는 검색어를 다량으로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경찰은 고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범행 직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씨의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사건 현장에 혈흔 형태를 분석하는 전문가 6명도 투입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신 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으로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고씨는 약 1주일 후인 같은 달 25일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아들 A(5)군과 함께 전 남편을 만났다.
이후 혼자서 펜션을 나선 고씨는 마트를 방문해 여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에서 숨진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씨는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8시30분 출발 제주-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그는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30분께 바다에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버렸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선박 CCTV 영상이 일치함에 따라 시신이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보고, 해경과 함께 해당 항로를 수색하고 있다. 다만 유기한 시점이 1주일이 지난 만큼 시신 발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씨의 이동 경도로 새롭게 밝혀졌다. 고씨는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씨가 이동 중에 시신을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고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심사를 진행한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우 우려가 매우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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