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아닌 징역 30년…“학폭 피해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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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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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기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킨 사건"이라며 "공격성 폭력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댔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점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 씨(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는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해당 청원은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119만 2049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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