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시험자료 빼돌려 A+ 받게 한 국립대 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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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 딸 조교 특채 등 3명 기소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편입학한 아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2년 치 기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했다. 친족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아들의 편입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A 교수는 아들의 2014년 2학기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두 과목을 가르치는 B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가 전달한 기출문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들이 본 시험에 출제됐다. A 교수의 아들은 해당 2개 과목에서 모두 A+의 성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8개 과목도 수강했는데 역시 모두 A+ 성적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 채점 정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직원 김모 씨(51·여)의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을 대학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C 교수(59)와 D 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딸은 조교로 채용됐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서울과기대#대학교수#기출 시험문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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