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유승현 아내 사인은 폭행, 심장 파열· 갈비뼈 골절”…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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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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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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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 아내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유 전 의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의 아내 A 씨(53)의 사인과 관련해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짐실사)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A 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내가 쓰러지자 그는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숨진 A 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 전 의장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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