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4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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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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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초등학생을 포함해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24)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와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부상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사고 당시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2명 등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송도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달리다가 황색 신호에서 진입해 송도 캠퍼스타운 역에서 연세대 송도 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축구클럽 소속 코치로 축구클럽을 마친 초등학생들의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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