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덮었다’…경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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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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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지난달 검찰 간부 4명 경찰에 고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뉴스1 © News1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뉴스1 © News1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고소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부산고검장·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해 고소장 각하 처분을 했지만 제대로 감찰이나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3월 당시 A검사를 징계와 처벌 없이 사표 수리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해달라고 현 대검 감찰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난 4월19일 그들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공문서 위조(고소장 복사)는 중징계 사안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안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부득이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해당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당시 수사 기록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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