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에서도 ‘배란 테스트기’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2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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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배란 테스트기는 약국처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배란 테스트기는 소변 속 특정 호르몬 농도를 측정해 가임기 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 도구다. 측정 방식이 거의 동일한 임신 테스트기는 현재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살 수 있지만 배란 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규정에 묶여 있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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