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바지사장, 도박 혐의 입건…탈세 가능성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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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계좌 동원…해외 도박사이트에 입출금 반복
발견된 것만 수십억…’아레나' 자금 추적 회피 수단?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바지사장 중 일부가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행위가 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부터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아레나 바지사장 임모씨(42·구속)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여개의 계좌를 도박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 계좌에서만 수십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이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아레나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대로 넘겨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임씨와 김씨 등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을 162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6)씨와 임씨는 지난 3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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