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 가능성 낮다는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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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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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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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10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승리가 18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은 걸로 봐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먼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면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몇 번 안 나갔는데 부인한다고 영장발부를 하진 않는다. 범죄 혐의의 중대함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리의 혐의 중 중대한 혐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이라며 “이 경우 승리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 내용도 보면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 대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통상 영업적인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불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된 혐의가 횡령”이라며 “횡령도 내용을 보면 버닝썬 회사 자금 5억여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승리 측은 ‘이것이 브랜드 사용료다, 컨설팅 대금이었다’고 (혐의를) 다투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엄밀히 가려서 그 때 인정이 되면 그 때 죄책을 물어도 늦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해서 ‘횡령이 맞아’, 이런 식으로 사실상 범행 인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승리의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 복무 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형사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도 변호사가 예상하는 게 맞다. 이론상으로 제가 봐도 상당히 좀 구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알선 같은 범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이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구속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면서 “승리 성접대의 경우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승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생계형 성매매 업자들과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죄질 면에서 그런 부분은 더 불량하다. 그 부분에 대해 중심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외에 승리는 유리홀딩스를 통해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승리는 다수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영장 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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