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차로 친 뒤 “병원 데려 줄께” 유인, 성폭행한 30대男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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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데려간다’ 핑계로 동행 따돌리고 폭행·강간해
법원 “범행수법 매우 위험·대담…엄중 처벌 불가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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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쓰러뜨린 뒤 뒷좌석에 태워 수차례 때리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혐의로 기소된 온모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온씨는 2018년 6월 새벽 전북 김제시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 2명을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들이받았다.

이어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만 뒷좌석에 태운 뒤 6km가량을 운전해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온씨는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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