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구속, ‘특수준강간’ 혐의 …강간죄보다 무거운 ‘징역5년~무기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0일 10시 46분


코멘트
최종훈 구속, ‘특수준강간’ 혐의 …강간죄보다 무거운 ‘징역5년~무기징역’ /뉴시스.
최종훈 구속, ‘특수준강간’ 혐의 …강간죄보다 무거운 ‘징역5년~무기징역’ /뉴시스.
집단 성폭행 가담 정황이 드러나 9일 구속된 최종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준강간이다.
영장에 따르면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은 일반 강간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분류해 엄벌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에게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한다.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강간죄의 형량(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도 특수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양형에 반영됐다.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학부모 3명은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