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 회장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의 국민 사정 이용하는 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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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하고 품위 훼손 ‘전관변호사’는 제명
전관 범죄 신고자에겐 거액 포상금

기념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기념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얼마 전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단체의 수장인 이 회장이 동아일보가 최근 보도한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기획 기사를 직접 언급한 뒤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대한변협은 앞으로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수임행위에 대해 그 남용의 정도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관비리신고센터 상근변호사로 하여금 전관비리 및 이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법조브로커를 적발하고, 전관비리와 법조브로커를 신고하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판결문을 공개해야 국민 신뢰가 제고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어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어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지가 파악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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