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려 15년 모신 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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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한 뒤 홀로 남게 될 70대 어머니를 먼저 살해했으나 자신은 자살에 실패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신 어머니가 잠이 들자 테이프로 가스누출경보기와 현관문 틈을 막은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결혼도 미룬 채 15년간 노모를 홀로 부양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과 대출금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도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또 죄책감에 산속에서 노숙을 하면서 목숨을 끊을 작정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노모가 치매를 앓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고, 그 증상도 어느 정도 사리판별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노모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존속살해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결혼도 미루고 오랜 기간 노모를 부양한 점은 사실로 보이는 점,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가족 역시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을 탓하며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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