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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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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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대학교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앞서 다른 여학생이 보안카드를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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