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종단 산하 진각복지재단 소속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김모씨(40)를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단 소속 여성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같은달 이 사건을 종암경찰서로 내려보냈다.
이 고소장에는 김씨가 지난 2015년 가을 노래방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등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을 마친 뒤 김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끌어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단 내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루어 위력이 존재했다고 봤다”며 “또 피해자달의 진술이 일관적·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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