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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5년 전 성폭행” 고소장…경찰 교육생 때 음주소란 전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5 11:16
2019년 4월 15일 11시 16분
입력
2019-04-15 08:38
2019년 4월 15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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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 전 행위…사실관계 파악 중"
당사자 "합의 하 이뤄진 관계" 혐의 부인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임용 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5년 전 대학교 재학 시절 A순경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용된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당시 A교육생은 옆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A교육생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순경으로 임용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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