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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오토바이에 불지른 20대 여성 체포…입주민 14명 병원 옮겨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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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8:27
2019년 4월 15일 08시 27분
입력
2019-04-15 07:24
2019년 4월 15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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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News1 DB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방화 혐의로 A씨(2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40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22)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뒤 기름이 누출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다.
이 불로 입주민 14명이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승용차 3대와 건물 외벽에도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통신수사를 거쳐 A씨를 검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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