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북부까지 도주한 여중생 2명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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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여중생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양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시동이 켜진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 가출 청소년 일행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양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이들 중 5명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일행 6명 가운데 B(13)군 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명에 대해선 법원의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했다.

소년법상 법원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된 것은 청주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B군 등은 5월8일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 내지 석방결정을 받게 된다. B군 등을 제외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1명은 범행 가담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됐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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