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권위자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씨 조증 상당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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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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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1일 재판에서 해당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2012년은 (재선씨의) 조증삽화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심리부검 권위자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제18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백모씨가 작성한 ‘감정증인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백씨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로, 해당 의견서는 재선씨 관련 의료기록과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의견서에는 ‘국립부곡병원 의사소견서와 아주대병원 협의진료기록에 따르면 조증삽화는 2012년부터 발병했다고 기록됨’ ‘국립부곡병원의 입원기록 2/12쪽에 2007년 우울증 후 경조증 삽화로 보이는 기록이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14년 국립부곡병원과 2016년 상계백병원의 입원기록, 제출된 2012년의 증거자료의 증상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2012년은 조증삽화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백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자료로 볼 때 최종진단은 양극성장애로 판단됨’이라고 재선씨의 정신상태를 진단했다.

양극성장애는 질병 경과 중 조증 혹은 경조증과 우울증삽화(Depressive Episode)가 모두 나타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어떤 시기에는 조증 삽화를, 또 다른 어떤 시기에는 우울증 삽화를 보이기도 하고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모두 있는 삽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백씨 외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백씨 등 2명의 증인을 끝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증인신문은 이날 제18차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는 22일 제19차 공판에는 피고인 신문, 25일 제20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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