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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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서재국 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공무원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4시 29분께 대전 중구의 한 사거리 앞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4·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29년간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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