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미국으로 도주하면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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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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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로버트 할리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왜일까.

10일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상반된 판단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할리 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미국 출신인 그가 풀려날 경우 미국으로 도주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주 우려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의심은 그의 국적을 잘 몰라 생겼을 수 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름도 한국명 하일로 공식 개명했다. 1992~97년까지 부산 영도구에 살았던 그는 ‘영도 하 씨’로 본관과 성을 만들어 ‘영도 하 씨’의 시조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버트 할리는 방송에서 "미국 갈 때 외국인 줄에 선다"며 "아내가 저와 결혼 후 미국 영주권이 생겨서 아내는 내국인 줄에 서고 제가 국적 바꿔서 저는 외국인 줄에 간다. 예전에는 미국 대사관에 줄을 서서 비자를 받았다"고 본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영장기각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로버트 할리 씨는 10일 오후 7시 55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서 풀려났다. 그는 석방된 심경이 어떻냐는 질문에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귀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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