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60대 여성, 도사견에 물려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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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요양원 사육장 탈출한 개… 환자 가슴-종아리 등 수차례 물어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게 물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55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 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렸다.

A 씨의 비명과 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신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6분 사망했다. A 씨는 수 년 전 이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물고 있는 도사견을 떼어내려던 요양원 부원장 B 씨(44)도 다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고를 낸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C 씨(58)가 다른 도사견 한 마리와 함께 요양원 마당에 13.2m² 남짓한 사육장을 만들어 키우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의 성견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도사견은 이날 C 씨가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뛰쳐나가 A 씨를 공격했다. 도사견의 목줄이 고정된 말뚝 등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C 씨는 목줄을 잡아 도사견을 사육장에 집어넣었다. C 씨는 경찰에서 “내가 관리하던 개”라며 이 도사견을 안락사시킬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를 상대로 개 주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도사견#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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