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세 231만명 ‘1500원 진료’ 혜택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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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재정 건전성 높이려 할인 연령 65→70세로 상향 추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서 최소 150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의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장 65∼69세 노인 약 231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면 30%만 부담하는 제도다. 노인들이 이 제도로 할인받은 진료비는 지난해에만 약 4716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노인 외래 정액제가 노인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의 연령 기준을 높이면 65∼69세 약 231만 명이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65세 미만도 동네 의원 진료비의 30%만 부담하고 있어 내야 할 진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진료비 할인 혜택 연령이 70세로 확정되면 노인 연령 기준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60%에서 더 올라간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높이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건강보험#노인 외래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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