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낸 회사탓에…직장인 70만명, 국민연금 떼일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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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면 가입인정X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 논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노동자가 한해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4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3만4755곳이었다.

공단은 이로 인해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내는데 지난 한 해에만 96만9058건이 발송됐다. 중복 인원(26만5139명)을 제외하면 70만3919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 체납으로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사업장 체납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중복 포함)는 1월 7만8126명, 2월 7만5415명, 3월 8만3227명이나 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때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이 나중에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대부분 노동자 부담분은 임금을 받을 때 공제되므로 노동자들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피해만 떠안는 셈이다.

이는 가입자가 낸 돈으로 기금을 운영해 노후자금으로 돌려주는 국민연금 특성 때문이다. 다른 4대 사회보험 중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선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있거나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사례도 있어서다.

앞서 조선업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사업장에 4대보험 체납을 유예했는데, 유예기간이 끝나자 전체 체납 사업장 2289곳 중 1102곳(48.1%)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해버린 것이다. 이른바 ‘먹튀 폐업’으로 발생한 체납액만 190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조선업 사업장들의 ‘먹튀 폐업’ 문제를 지적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도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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