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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의혹’ 포스코·협력업체 직원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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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1:17
2019년 3월 18일 11시 17분
입력
2019-03-18 11:15
2019년 3월 1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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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A(36·여)씨와 협력업체 임원 B(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7년 80억 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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