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 처벌은 현재진행형 …전두환 4가지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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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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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연희동 자택 두고 서울고법에 이의제기
행정법원 공매취소 청구…5·18 광주지법 형사재판도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씨.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씨. © News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은 압류된 연희동 자택을 두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도 하고 있다. 전씨와 관련해 현재 알려진 재판은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광주지법 등 3개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13일 서울고법에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재판 집행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전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이다.

서울고법은 1996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해당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다른 혐의는 대법원에서 판단받았지만 추징금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재산을 압류했는데, 전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씨 측은 압류 등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인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특히 변호인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은 모두 전씨의 차명재산이라, 제3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연희동 자택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전씨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을 두고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해당 자택을 공매에 부친 상태다. 다만 4차 공매까지 유찰돼 다섯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다.

아내인 이순자씨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밖에도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소유한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씨는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씨는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사건에는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 측은 “전씨의 회고록을 읽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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