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목적이해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저는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민법 제38조 적용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취소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유총은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겼다. 이건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해쳤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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