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렸다”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60대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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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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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무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하안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당시 6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길을 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A씨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A씨 때문에 잘못됐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와 A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기 몇 주 전 경찰에 “김씨가 쫓아온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동네에서 가던 길을 간 것 뿐이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혐의점 등이 없어 단순 경고조치로 끝냈다.

경찰은 “이씨가 2016년도에 조현병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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