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변심에 성관계 사진 유포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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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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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동성애 관계에 있던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험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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