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혐의 50대 유튜버 “인터뷰 위해 옷깃 잡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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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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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서 “고의 아냐…김지사 재판정 불러 확인 필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8.12.21/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8.12.21/뉴스1 © News1

드루킹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인터뷰를 위해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천모씨(51) 측 변호인은 “김 지사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씨는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에는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 끌고 갔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경찰과 검찰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지사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 지사를 재판정으로 불러들여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사실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할 예정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처 사진.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제공) © News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처 사진.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제공) © News1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상의 목 부위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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