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취업청탁’ 고소인 檢 출석…“진실된 사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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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09시 58분


고소인 “돈 건넨 것 사실…檢의지 있다면 조사될것”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취업청탁’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7일 고소인 장모씨(55)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날 오전 장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분(우 대사)이 진실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대사가 자신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데 대해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맞고소한 부분이 낫다”고 했다.

장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광양이 지역구였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조카가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장씨가 2016년 우 대사의 광양시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 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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