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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김종천 전 靑비서관, 재판없이 벌금 500만원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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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8:36
2019년 2월 21일 18시 36분
입력
2019-02-21 18:35
2019년 2월 2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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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3일 회식 후 음주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0% 면허취소수준
검찰 400만원 약식기소→법원 500만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액수를 더 올려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약식명령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을 수 있다. 법원에서 구형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0시35분께 술을 마신 뒤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탔던 동승자 두명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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