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회장, 징역 3년…법원 “재벌 집행유예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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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2차 환송 전 당심 판결이 징역 3년6개월인데, 이 전 회장만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징역 3년6개월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달라서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보면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대주주가 갖는 의결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전 회장이 저지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포탈세액이 7억원 정도고 포탈세액 모두 이 전 회장이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단이 이뤄지고 그에 대해 사실상 확정력이 생겨서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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